[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건설현장식당(함바) 브로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형사3부(재판장 임성근)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서장 한모씨(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브로커의 진술이 인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 뇌물 2000만원에서 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브로커가 접근한 이유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받은 축하금이나 축의금의 액수 역시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장이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면서도 "먼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7~11월 함바브로커 유모씨로부터 관내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씨의 혐의 가운데 2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