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다음달부터 기름값이 인상된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원유 등 석유제품은 현재 2%인 관세를 3%로, 액화석유가스(LPG)는 0%에서 1%로 올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3월1일 수입하는 물량부터 관세율을 각각 1%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개소세와 함께 개소세액의 15%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도 함께 부과돼 등유는 ℓ당 34원, LPG프로판은 ㎏당 7원, 취사.난방용 LNG는 ㎏당 20원의 인상요인이 각각 발생한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등유와 LPG프로판,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 30% 한시 인하조치를 오는 28일 종료한다.
이에 따라
서민용 난방유로 주로 사용되는 등유는 난방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까지 사라지면서 ℓ당 40원 안팎이나 오르고,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5원, LPG는 ℓ당 3원 정도 각각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소세 환원과 관세 인상이 동시에 겹치는 난방용 등유는 모두 40원 안팎이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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