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사편의 청탁 수천만원 뇌물'받은 공항공사 직원 기소
2014-02-03 10:18:11 2014-02-03 10:22:2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공항공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시공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3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한국공항공사 차장 박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전 공항공사 직원 김모(54)씨와 황모(55)씨, 세무공무원 임모(49)씨 등 3명도 박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시공업체인 D건설 부사장 백모씨로부터 공항공사가 주관하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택방음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모두 3300만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1년 2월 현금 1000만원을 받았고, 황모씨는 현금 300만원과 상품권 200만원, 1000만원 상당의 D건설 법인카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2010년 3월 백씨로부터 D사에 대한 세무조사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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