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뇌물을 받고 수배 중인 조직폭력배 조직원의 뒤를 봐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도피를 도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조모씨(4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조씨에게 향응을 제공하면서 도피를 도운 조직원 박모씨(36)와 이모씨(36) 등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지명수배가 내려진 폭력조직 ‘장안파’조직원 정모씨로부터 룸살롱 접대, 성 접대 등을 포함해 모두 17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정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주거나 수배생활을 돕는 등 각종 편의를 봐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조씨는 2011년 2월 박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에서 박씨가 공범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술과 음식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정씨로부터 특별접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