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몰래 자동이체' SW업체 대표 구속..檢, 공범 구속영장 청구
2014-02-03 19:18:56 2014-02-03 19:23:0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시중은행 계좌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로 체포된 H소프트업체 김 모 대표(34)가 구속됐다.
 
3일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김 대표의 범행을 도운 사채업자 임모씨(40)와 김모씨(35) 등 2명을 전날 긴급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신협 등 15개 시중은행 금융계좌에서 H소프트 업체 명의의 계좌로 각각 1만9800원씩을 불법 자동 이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H사가 대리운전 관련 앱을 통해 돈을 빼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조사 결과 해당 앱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6539건의 결제 요청을 취소하고 이미 이체된 1359건에 대한 돈은 환급이 이뤄져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29일 시중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계좌에서 1만9800원씩 인출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H소프트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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