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 직위 이용해 뇌물받은 50대 기소
2014-02-04 10:59:25 2014-02-04 11:03:3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박모씨(55)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배우자 4명으로부터 승격심사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게 뇌물을 건넨 3명의 부하직원들 모두 다음 인사 때 승진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박씨가 2012년 3월 보령화력발전소 내 임시가설물 붕괴로 관련자 문책이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해 5월 기계팀장 이모씨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박씨의 남편 안씨도 2011년 보령화력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승진심사 대상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000여만원을 받았다가 감사원 공직비리 기동감사에 적발돼 해임됐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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