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회장, 조세포탈 등 혐의 전부 부인
2014-02-05 12:27:34 2014-02-05 12:31:3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천억원의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8)이 5일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조 회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첫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 한 행위가 아니고 회사의 경영상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과거 정부정책으로 누적된 회사의 부실을 해결해야 했다"며 "법리적으로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누적된 회사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남 현준씨도 변호인을 통해 부친과 사이에서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은 사실이지만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 신청을 받는 등 향후 공판 일정을 정리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 절차는 다음달 1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조 회장은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특경법상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의 범죄 액수를 분식회계 5000억여원, 탈세 1500억여원, 횡령 690억여원, 배임 230억여원, 위법 배당 500억여원 등 총 약 80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효성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식을 매매해 세금 110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달 검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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