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故 이병철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家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윤준)는 6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2월 차녀 이숙희(79)씨와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840여원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2월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삼성생명 주식의 제척기간이 지난 이유 등으로 원고패소 판결했고, 이 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 이르러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취하하고 청구금액을 9400억여원으로 낮췄다.
또 조정을 위한 화해를 이 회장측에 제의했으나 이 회장측은 화해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 삼성그룹의 명예 회복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맹희 전 회장(왼쪽)과 이건희 회장(사진제공=CJ그룹,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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