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뇌물' 전군표,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6월
2014-02-06 11:34:58 2014-02-06 11:38:5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CJ그룹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군표 전 국세청장(60)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임성근)는 6일 CJ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청장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뇌물에 상당한 3억1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프랭크 뮬러 시계(시가 3570만원 상당)를 몰수했다.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60)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을 수수해 공직사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부패범죄를 끊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이 져야하는 책임은 그 지위만큼이나 크고 무겁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미화 30만달러와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를 받은 혐의로 전 전 청장을 구속기소하고, 허 전 차장을 뇌물방조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억1860만원, 허 전 차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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