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반독점 조사 4월 중 마무리
2014-02-11 16:24:03 2014-02-11 16:28:09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005930)와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반독점 여부에 대한 조사를 4월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의 특허 전쟁도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호아킨 알무니아 EU 반독점담당 집행위원의 대변인 안토안느 콜롬바니의 말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제시한 타협안의 내용이 매우 좋다"며 "EU 위원회는 4월 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EU 반독점당국은 지난 2년간 삼성전자가 무차별적인 특허 소송을 통해 경쟁사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판매를 방해했는 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수익성이 좋은 모바일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특허 소송이라는 법적 수단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의도였다.
 
이후 삼성전자는 작년 10월 조사 당국에 "향후 5년간 경쟁사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수십억유로에 달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알무니아 위원은 더 개선된 내용의 타협안을 요구했고 삼성이 이를 수용하며 긴 시간을 끌어온 반독점 조사가 합의종결로 종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합의종결은 보통 타협안을 받아들여 벌금 없이 조사를 끝마친다.
 
이와 함께 콜롬바니 대변인은 "2012년부터 진행된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도 비슷한 시기에 끝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조사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자사 제품의 판매 금지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콜롬바니 대변인은 "모토로라 케이스는 반독점 규제 7조에 의거해 처리가 된다"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제재가 있을 시 해당 회사의 연간 글로벌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모토로라의 경우 최대 4억4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로이터는 추산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구글은 EU의 결정에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사진=삼성전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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