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불법 연행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집회 참가자들이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서봉조 판사는 김모씨 등 4명이 "경찰로부터 불법 체포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면서 "원고들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인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됐으므로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 체포 대상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단순히 시위를 구경하던 중 집회 참가자로 오인돼 체포됐다거나 집회에 참가한 후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체포됐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체포 당시 경찰들이 군홧발로 폭행을 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 등은 경찰에 연행된 후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됐다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5월 27~28일 서울시청 앞 광장 등지에서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후 41~44시간 가량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김씨 등은 "주거가 일정하고 집회를 마치고 귀가 중이었으므로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며, 경찰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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