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불법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를 근절하고자 검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부장 신유철 1차장검사)는 12일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활용 범죄를 엄단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형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과 검사들을 포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청, 강남구청, 서초구청 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검찰은 위 기관과 협조체계를 상시적으로 구축·운영해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 계획이다. 관련자들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하게 박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합수부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사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청은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시 수사를 지원하게 된다.
금감원은 접수된 피해사례를 수사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국세청은 불법수익에 따른 탈세액을 확인해 추징한다.
서울시와 강남구청, 서초구청은 수사기관과 함께 위반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제제를 가하게 된다.
중점단속 대상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제공받는 행위 ▲불법 개인정보 거래행위 ▲무등록 대부업자와 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행위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자금추적으로 범죄수익을 밝혀내 몰수·추징하고, 국세청 등과 공조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박탈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행위를 근절할 때까지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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