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영화 '변호인'이 극화한 '부림사건'의 당사자 5명이 33년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벗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한영표)는 13일 부림사건으로 고호석씨(58), 최준영씨(60), 설동일씨(57), 이진걸씨(55), 노재열씨(56)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피고인들의 학생운동이나 현실비판적인 학습행위는 죄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경찰의 불법구금과 자백강요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송치 후에도 계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이들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유죄를 인정하기에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엄법과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한 일련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를 인정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수사기관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한 '부산의 학림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19명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7년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12월 전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부림사건에 연루돼 복역한 고씨 등은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부림사건 재심 청구자 (왼쪽부터) 고호석씨, 설동일씨, 노재열씨, 이진걸씨, 최준영씨 등 5명이 13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 밖에서 기뻐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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