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온라인 성매매 · 음란정보 3만2천여건 시정조치
2014-02-13 17:47:30 2014-02-13 17:51:25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매매음란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해 지난해 3만233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2년 1만4085건에서 일년 만에 129.5%나 늘었다. 방통심의위는 "경찰 등 사법당국의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서 신종·변종 성매매 업소의 홍보수단으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성매매·음란 정보 시정요구 현황>
(자료 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는 성매매·음란 정보 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음란물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이어 2013년에는 모니터 요원을 2배로 증원하고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효율적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서는 포털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주요 포털사업자와의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협력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포털사업자에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정보' 856건을 포함해 총 4만0003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자율규제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자의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새로운 인터넷서비스 등장에 따라 선정적인 성행위 묘사 및 청소년유해업소 소개 등 청소년유해정보가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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