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경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경찰이 얼마나 진실을 규명할 지 관심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간첩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국제공문서를 발급 당사자격인 중국측이 "위조된 것"이라고 밝혀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맞부딪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는 지난 1월 "북한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중국 당국의 공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수사기관과 관계된 '성명불상자'를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배당했으며 서울경찰청은 유씨를 조만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씨가 이번 사건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한 이유는 유씨의 국가보안법 혐의 등에 대한 유죄증거로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북한 출입경 기록을 검찰이 제출했기 때문이다.
유씨를 변호하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심 재판에서 유씨가 북한에 몰래 드나들었다며 검찰이 제출한 여러 증거들이 위조 또는 조작됐다는 의혹을 여러번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한 명확한 반박이나 반증을 제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발급된 문건"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공안사건으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특성상 이번 사건을 검찰이 수사지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수사지휘를 받더라도 경찰이 사건 수사 자체를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수사 지휘권을 비롯한 여러 이슈와 주요 사건에서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 수사에서 경찰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검찰이 원 전 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때문에 경찰 안팎과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건 수사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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