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증거 위조 가능성 알았을 것"
민변 김용민 변호사 "유씨 간첩 아니라는 확신 갖고 무죄 변론"
2014-02-17 10:32:50 2014-02-17 10:37:04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17일 "유씨는 간첩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무죄 변론을 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서 "저희가 유씨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여동생의 진술 조서들을 확인하고 중국 현지로 검증 조사를 여러 번 갔다 왔는데 하나도 여동생 말은 맞는 것은 없고 유씨 말은 모두 다 들어맞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아파서 검찰은 유씨의 여동생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유씨 여동생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검찰이 출입국 기록을 내면서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라고 제출이 된 것"이라며 "유씨의 출입국 기록, 그 기록 발급이 맞다고 했던 화룡시 공안국의 회신문, 유씨의 출입국 기록에 대한 정황 설명 회신문 세 가지를 검찰에서 제출했는데 모두 다 위조라고 중국에서 확인을 해주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씨가 탈북한 이후 2006년 5월 23일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북한을 한 번 밀입국한 사실은 있다"며 "그 이후에는 북한을 다시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게 (유씨 측의) 계속된 주장이었고, 그게 사실이었는데 검찰에서는 (어머니 장례식 이후에도)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공작원이 됐다고 주장을 했다"라고 전했다.
 
"(조작 의혹에 휩싸인) 검찰에서 제출한 출입국 기록은 마치 검찰 주장대로 유씨가 한 번 더 북한에 들어간 것과 같은 내용의 출입국 기록"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유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검찰이 출입국 기록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재판 단계에서 검찰은 정상적인 외교절차를 통해서 발급을 받았다고 계속 강조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다가 저희가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검찰 것은 위조라고 회신 답변이 오게 되자 국정원에서 받았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조를 검찰이 알고 지시까지 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지금 알 수 없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다만 그는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자면 검찰도 기록 자체가 문제가 있고 위조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재판 단계에서도 그 기록은 위조이고 검찰에서도 충분히 검증하고 제출하길 바란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다. 그래서 검찰도 검증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여진다"라고 추정했다.
 
김 변호사는 "그전에는 계속 진술조서(여동생 진술)만 제출했다가 최초로 객관적인 증거(출입국 기록)를 냈는데, 이 객관적인 증거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봐서 더 이상 검찰은 공소 유지를 할 것이 아니라 항소를 취하하고 유씨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유우성씨(ⓒ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