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최기철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과 'RO 조직'의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실행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 입각해 대한민국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혁명 결정적 시기를 준비했다"며 "이는 전시에 임박해 후방교란활동으로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체제의 전복과 헌정질서를 꾀한 것으로 군헌문란 목적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5월 모임과 피고인 이석기의 결의는 130명 조직원에게 내란실행의 불가피성 납득시키는 과정으로 내란수행의 과정이라고 보기 충분하다"며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음모에 가담하려고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혐의는 추상적 일반적 합의를 넘어선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 범죄 실행 준비실행이 명백히 인식된 지경에 이르러 내란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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