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통진당 관계자 6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는 17일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 수원 사회적기업센터장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장,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 수원새날의료생협 이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이날 법원이 'RO' 조직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의원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뿐만 아니라 내란음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통진당측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 측으로서는 일단 승기를 잡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원은 이날 이 의원과 'RO' 조직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죄 실행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부측 대표자인 법무부는 이날 판결에 따라 법원에 대한 형사기록송부 촉탁을 서둘러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면서 통진당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측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서 검찰이 주장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른바 'RO' 모임의 실체다. 검찰은 "'RO' 조직활동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정당해산심판에서 정부는 'RO' 조직활동이 통진당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RO' 조직활동과 통진당측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의원을 비롯한 일부 통진당측 관계자가 'RO' 조직활동이라는 독자적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수긍한 것으로 풀이됨에 따라 정부측 논리는 위협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측은 'RO' 조직활동에 이 의원 등 통진당측 주요 관계자가 참여한 만큼 'RO' 조직활동은 통진당의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귀속이론’을 더욱 강하게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을 내세워 통진당과 'RO' 조직활동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통진당 역시 국헌문란 등의 잠재적 위험이 있으므로 예방적으로 통진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측이 'RO' 조직활동과 통진당의 활동을 얼마만큼 동치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여기에는 이 의원과 'RO' 조직활동에 참여한 통진당 측 관계자들이 통진당 내에서 얼마만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도 주요 고려요소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통진당측 대리인단은 이 의원의 유죄와 'RO' 조직의 실체 인정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당해산심판에서 통진당측을 대리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방어적 민주주의나 예방적 정당해산의 필요성은 50년 전 냉전주의의 산물로 현재는 정당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 의원 등에 대한 유죄 인정은 정당해산 심판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측 관계자들이 'RO' 조직활동을 한 것으로 1심 재판부가 인정했으나 상고심에서 확정된 것도 아닐뿐더러 설령 그렇더라도 'RO' 조직활동은 이 의원을 비롯한 일부 당원들의 개인적 행위이기 때문에 통진당의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통진당측은 그동안 정부가 통진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RO' 조직활동을 주장해왔지만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라며 명확히 선을 그어왔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심판의 2차 공판을 내일(18일) 오후 2시부터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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