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의당은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무리하고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반응했다.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 등 다른 야당들과는 입장이 판이하다.
이정미 대변인(사진)은 17일 논평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공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적절치 못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문제"라며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이 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과 검찰의 공작수사가 국민들로부터 이번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정의당은 사법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