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증거 위조 의혹'에도 "재판 그대로 진행"
"증거능력 문제는 재판부 판단 문제..공소장 변경도 없어"
2014-02-19 14:10:51 2014-02-19 14:14:5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재판절차를 미룬다거나 하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을 심리 중이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28일 3시로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자신들이 내놓은 핵심 증거들이 중국 측으로부터 “위조된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고, 증거위조 논란을 조사할 자체 진상조사팀까지 꾸렸음에도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 법정 안에서 이뤄질 일들이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18일 꾸려진 증거조작 진상조사팀에는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포함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공안부를 총괄하는 윤웅걸 2차장검사와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부 검사들이 현재 특수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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