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하나대투·메리츠證 과태료 처분
금감원, 관련 직원 문책 및 '기관주의'
2014-02-19 16:56:22 2014-02-19 17:00:24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하나대투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008560)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하나대투증권 직원 4명을 문책하고 회사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종금증권(008560)은 직원 5명이 문책조치됐고, 회사는 37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하나대투증권의 A 지점장은 4년여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고수익 채권투자를 명목으로 투자금 1376억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의 증권카드와 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출금처리했다.
 
하나대투증권은 이같은 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외에도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메리츠종금증권의 B지점장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에게 메리츠종금증권이 근질권을 설정한 발행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발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해 발행사의 자금사용을 제한(655억원)했다.
 
종합금융회사는 여신취급과 관련해 제공한 여신의 5%를 초과해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회사는 또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역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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