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중증장애인 A씨(15세)의 아버지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A씨를 위해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연금상품 가입을 하려고 보험설계사와 상담을 했다. 하지만 상담 중 일반연금상품은 45세부터 연금이 지급돼 평균수명이 짧아 상대적으로 연금수령기간이 적은 장애인의 경우도 일반인과 동일한 연금액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가입을 포기했다.
오는 4월경 연금 수령액은 높이는 대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장애인 특화 연금상품은 장애인 전용 위험률을 바탕으로 연금수령액을 일반연금 대비 10~25% 수준으로 높게 설정됐다.
◇19일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김민성기자)
기존 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먼저 떼는 선취형인데 비해 이 상품은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계약기간 동안 분할납부는 방식이다.
이에따라 계약 기간 초기에 해약할 경우 환급금이 선취형보다 많으며 사이버 마케팅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연금을 받는 연령대도 기존 연금수령개시연령인 45세보다 낮게 설정된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2012년 말 등록된 장애인 수가 251만명(경증 장애인 포함)가량 된다"며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연금보험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도 출시된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한 별도의 준거통계(Sub-Standard)를 활용해 노후대비 연금 가입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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