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유서대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강기훈(50)씨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고검(고검장 국민수)은 19일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강씨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재심 재판부가 배척하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상고의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사건 자체가 1991년 사망한 김기설씨의 유족들이 김씨의 필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 대법원 유죄가 나온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재판장 권기훈)는 지난 13일 강씨의 필적감정 결과의 오류를 지적하며 "1991년 당시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2007년과 재심에서 실시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종합해보면, 강씨가 아니라 김씨 본인이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는 지난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했다.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는 유서를 대신쓰고 자살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만기 복역한 후 출소했다.
그러나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심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강씨는 서울고법에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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