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공정법이 `규제`라는 인식이 업무 `리스크`
"경제민주화 과도한 해석도 업무부담"
2014-02-20 10:00:00 2014-02-20 10: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가장 부정적인 여건으로 공정거래법 집행에 대한 오해가 꼽혔다. 경제민주화법으로 대표되는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일부 인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2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2014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시장에서 경제주체가 지켜야할 '규범'인 공정거래법을 '규제'로 잘못 이해하고 법집행 강화가 투자와 기업활동을 저해한다는 오해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법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는 것도 업무 리스크요인으로 꼽았다. 경제민주화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인식이 불명확해서 거래당사자간 사적 분쟁까지도 정부의 개입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대심리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민주화법을 확대 해석해 법적용 대상이 아닌 민사분쟁 사건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글로벌기업의 특허권 과다행사 등 경쟁법의 글로벌화는 새로운 과제로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기업의 특허권 과다행사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기준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도 자국 기업에 대한 시장보호주의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정위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정상화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고,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개선필요성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인터넷과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발달도 소비자들의 시장효율과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공정위 업무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