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심의기간, 3개월로 단축
2009-02-26 14:21:00 2009-02-26 18:04:44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앞으로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심의기간은 3개월 내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대통령 주최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은 916개 단지 50만 가구, 수도권 590단지 31만 가구이지만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행위, 도시 건축위원회 심의 장기화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에 심의를 빨리 끝내도록 행정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
 
이미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된 것은 서류 검토와 심의 등을 통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부터 3개월 이내, 횟수로는 2회로 심의를 끝내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 내에 전담반을 구성해 지자체의 인허가 처리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정례적으로 현지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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