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도 신규고용시 세무조사 면제
2009-02-26 13:53: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외국기업도 고용창출계획서를 마련해 일정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정기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 국세청은 지난해말 사업결산을 기준으로 다음달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는 국내 외국계법인에 대해서도 기간중 '고용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투자확대와 사업장 신설을 통해 일정수준의 상시근로자를 채용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기업은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별로 1000억원 기업은 전체의 10%를, 300억~1000억원인 기업은 5%, 300억원 미만인 기업은 3%이상 신규근로자를 채용한거나 할 기업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외국계기업의 국내지점이나 국외본점간 발생한 공통경비는 국내지점이 배분하는 경우 '공통경비 배분계산서'를 제출토록했고, "외국계 기업도 내국법인과 같이 신고기간을 지킴은 물론 국내외 발생소득 모두를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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