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시업 경영인 전문교육 의무화
2014-02-24 11:00:00 2014-02-24 16:05:38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올해부터 낚시터 업자와 낚시 어선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낚시 전문교육이 실시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낚시 관련 안전사고나 낚시터 환경훼손이 줄고 건전한 낚시문화도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낚시 전문교육은 지난해 9월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전문교육 관련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낚시 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낚시전문교육 모습.(사진제공=해수부)
 
낚시업 경영인은 매년 4시간씩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받는다. 올해 실시될 전문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미 지난 1월 통영·거제·고성 지역 낚시어선업자 321명, 2월에 경북·경남·대구·부산·울산·충남·대전·세종 지역 낚시터업자 172명이 각각 교육을 받았다. 이 지역 대상자의 64% 이상이 교육을 이수했고 미이수자는 하반기 교육에 참여할 계획이다.
 
교육은 안전운항법, 생존기술 등 현장중심·사례위주로 진행됐는데 위기상황 발생 때 신속 대처에 초점을 뒀다. 이 중 생존기술 과목에서는 심폐소생술 마네킹 실습 등의 내용으로 참가자의 호응을 받았다.
 
오광석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낚시전문교육을 받은 낚시업 경영인들이 안전사고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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