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3조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농업인이 융자지원을 받을 때 부담하는 이자율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3월부터 도입해 농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News1
농식품부는 우선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4개 사업에 대해 3조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지규모화 사업은 현 2% 금리에서 1%로, 후계농 육성 사업은 3%에서 2%로, 우수 후계농 추가 지원사업은 3%에서 1%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에서 2.7%(65세 이상은 2%)로 각각 인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융자금 이용 농가당 연간 평균 96만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동금리도 시범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로 대출받는 농업종합자금 중 2년 이내 운전 자금에 대해 현행 3% 고정금리와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3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농가에게 지급되는 쌀고정직불금단가를 1헥타르당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가당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88만원에서 올해 99만원으로 11만원 증가한다.
겨울철 논에 사료용 작물이나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올해부터 1헥타르당 40만원의 '이모작직불금'을 지원받는다.
또 가격하락 등 경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도 도입한다. 수입보장보험은 농산물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는 11개 품목, 1500농가를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촌주민과 영세고령농을 위한 체감형 사업도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지원받는 농지연금 가입 대상 연령을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 소유자만 65세 이상'으로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한다.
국민연금에 더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소득액을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변경하고,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3만5550원에서 3만8250원으로 인상했다.
농촌주민을 위해 마을회관, 체험시설, 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해 공동생활홈 30곳, 공동급식시설 30곳, 작은목욕탕 16곳 등 고령자 공동이용시설도 조성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개방화가 급진전되는 올해는 농업계에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농업인이 자부심을 갖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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