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수사관이 자신에게 조사를 받은 피고소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피고소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의정부지검 소속 검찰수사관 차모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하던 2011년 2~3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했다.
차씨는 같은해 3~4월 서울동부지검 사무실 근처에서 피고소인과 통화를 하면서 "사건을 무혐의 하려하는데 인사 어느 정도 가능한지 딱 얘기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소인이 얼마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회식비 정도지"라고 답하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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