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55)의 산부인과 기록을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를 압수수색한 끝에 임씨의 2002년 양수검사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양수검사 동의서에는 임씨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와 함께 ‘보호자’란에 채 전 총장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록의 서명이 채 전 총장이 재임 중 남긴 수십 건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끝에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검사는 배에 직접 주사를 넣어 양수를 채취하는 검사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성이 높아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검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현재 임씨가 사건청탁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의 가사도우미였던 이모씨(62)를 공갈·협박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서초구청을 통해 채군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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