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도심 집회금지 경찰처분 부당"
2014-02-24 19:00:14 2014-02-24 19:04:2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 도심에 혼잡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경찰이 금지한 집회를 법원이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50)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오는 25일 서울도심에서 예고된 '2·25국민파업'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 측이 행진장소를 교통에 영향이 적게 미치는 곳으로 변경한 점과 행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정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은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와 같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오는 25일 오후 5시부터 1시간20분 동안 서울광장과 대한문, 정부청사, 세종문화회관 일대에서 약 2500명이 참석하는 집회와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반면 서울청은 해당 장소는 서울의 주요 도심인 탓에 불특정 다수의 행인과 차량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심하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서울도심을 피하는 장소에 다시 집회신고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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