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물 증·개축이 쉬워진다.
27일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시내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 시는 기존 1회 300㎡이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500㎡ 이내로 증·개축 행위를 완화했지만 자치구가 재정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지침 변경절차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총 218개 구역 중 30개 구역만 재정비됐다.
이로 인해 시는 총 320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완화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는 176개 구역에 대해 증·개축 운영지침 변경을 직접 결정했다.
이로써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50㎡이내 소규모 증·개축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게 돼 건축 허가 기간도 대폭 줄게 됐다.
시는 자치구 재정비용역비로 약 53억원과 공람공고비용 약 7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내다 봤다. 또 절차간소화로 3개월 정도 증·개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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