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사외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75%로 높이고,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 선임에 반대하는 등 의결권 기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문형표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올해 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성실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높였다.
또 사외이사의 재직 기간을 당해회사 뿐 아니라 계열회사까지 포함해 판단토록 해 사외이사가 계열사를 돌아가며 장기 재임하는 것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당해회사와 계열회사를 포함해 최대 10년이상 재직하는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
아울러 의결권을 행사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는 목적이 장기수익률 제고임을 명시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분명히 했다.
당초 이번 개정안에는 '횡령·배임 등으로 주주가치를 침해한 기업 총수 등과 연루된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보류됐다.
이번에 개정된 의결권행사지침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등도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4.19%의 수익률(잠정)을 거뒀으며 최근 5년과 10년의 평균 수익률은 각각 6.48%, 5.87%를 기록했다. 1988년 이래 연평균 수익률은 6.35%, 누적수익금은 189조40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자산군별로는 세부 자산군 별로는 국내주식 2.65%, 해외주식 21.61%, 국내채권 2.10%, 해외채권 0.39%, 국내대체 4.66%, 해외대체 8.46%의 수익률을 보였다.
국내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이 저조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와 불확실성 확대 탓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벤치마크 수익률은 각각 0.77%포인트, 0.03%포인트씩 시장대비 소폭 웃돌았다.
국민연금기금 순자산은 지난해말 기준 426조9545억원으로 전년보다 34조9868억원(8.9%) 증가했다.
복지부는 "국내시장의 협소성을 극복하고 해외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해외투자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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