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조작 의혹'사건 사법공조 받아들일까?
"키는 중국에게 있어..얼마나 협조할지 관건"
검찰, 수사공조 통해 원문건 입수 추진..'빈손'
2014-03-03 16:22:55 2014-03-03 16:27:1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문건 조사를 위해 중국측과 공식 사법공조 절차에 착수했다.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3일 "중국과의 사법공조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고 오늘 중 법무부로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공조는 범죄 수사와 관련해 협약을 맺은 국가간의 국제협력체계로 국가대 국가로서 공식 요청이다. 이날 검찰이 법무부로 보내는 사법공조는 우리와 중국 외교부를 거쳐 중국 수사당국에 전달된다.
 
검찰이 중국 수사당국에 요청한 자료들 중에는 삼합변방검사참이 발행한 유우성씨 출입경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와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원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변호인측이 제출한 유우성씨 출입경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와 이를 반박하기 위해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실확인서'가 서로 다르다고 감정했다.
 
검찰은 "어느 문건이 원본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여부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본이 입수되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는 검찰측이 제출한 '확인서' 문건이 "위조됐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검찰은 공식적으로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조됐다"는 것 외에는 삼함변방검사참의 공식 문건 원본 등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화룡시공안국이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 2건 ▲화룡시공안국이 유씨의 출입경 기록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문건 2건 등 검찰이 제출한 문건과 유씨의 변호인측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1건 등에 대한 원본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수사당국이 우선 NDFC가 상이하다고 감정한 삼합변방검사참 기록에 대한 원본 문건만 협조를 해준다면 수사는 크게 진전될 수 있다. 원본과 다른 쪽이 위조됐음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얼마나 검찰의 사법공조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사법공조는 조약상의 의무로서가 아니라 자주적인 국제협력으로서 강제성이 없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중국이 언제 사법공조 요청에 대한 답변을 보내올 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진상조사 단계가 공개수사로 전환될 경우 주선양영사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 중국의 사법주권과도 충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중국 당국이 협조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사건은 아예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다. "사실상 키는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검찰의 대체적인 판단은 이 때문이다.
 
윤 검사장은 "언제까지 중국 답변만 바라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가용한 외교적 방법과 수사공조를 모두 동원해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게 진상조사단의 목표이며 현재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검찰은 외교부 등 여러 채널로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문건 확보를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성과가 없는 상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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