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4일 대한변협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외국 공문서에 대해 해당 국가가 '위조'라고 이야기 한 것만으로도 검찰과 국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대한민국 정부의 명예도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증거조작이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검찰과 국정원은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것이 되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보안법 12조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상의 죄에 대해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에 대해 일반 공문서 위조·증거인멸 보다 가중처벌한다"면서 "직접 수사를 맡은 국정원 뿐만 아니라 수사지휘와 공소유지의 책임이 있는 검찰도 법적·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아울러 "국정원은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직접 증거인 여동생의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독방에 가둬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부적절한 인권 침해를 애써 모른 체 한 검찰도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증거 조작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범죄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향후 검찰의 조사·수사를 예의주시하고 미흡할 경우 특별검사 임명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지난달 13일 유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이 법정에 낸 유유성씨의 출입경(출입국) 기록 등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됐고, 변호인 측이 낸 2건의 문서는 모두 진본"이라는 내용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를 회신하면서 검찰·국정원의 증거조작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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