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등 일부 범죄의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이 위헌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헌법재판소도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도 신문방해나 수사기밀 누설이 우려될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사법통제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굳이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개정안이 제한 사유로 들고 있는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는 매우 추상적이므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 자체로 이미 위헌적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와 함께 "개정안 제안 이유로 독일 형사소송법이 '내란, 간첩 등 변호인의 참여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모든 변호인의 참여가 배제된다'고 규정했다지만 이는 잘못"이라며 "법무부 번역본에 따르면 특정 변호인의 참여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해당 변호인'만 배제하는 것이지 '피의자가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의 구속 피의자나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