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입시비리로 구속 기소된 양승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54)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대학 특기생 입학 청탁과 함께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양 전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려대 야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특기생의 선발과 관련하여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부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것은 그 자체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돈을 받은 시점이 나중이더라도 같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후 실력을 보고 해당 학생을 선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 전 감독은 2009년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 시 서울 모 고교 감독으로부터 입학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2심 모두 징역 1년3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