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어린이 앱결제 안전장치 부족"..美학부모 집단소송
2014-03-12 11:00:15 2014-03-12 11:05:06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구글이 허술한 인앱결제(in-app purchase) 시스템으로 어린이들이 부모 허락 없이 아이템을 살 수 있게 했다며 미국의 학부모들이 500만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애플이 인앱결제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금액 3250만달러를 환불키로 한 데 이어 구글도 같은 문제로 소송을 당한 것이다.
 
(사진=로이터통신)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100여명의 미 학부모들이 구글이 어린이들을 겨냥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노스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500만달러 규모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하나의 앱 상에서 이뤄지는 30분내 무제한 구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구글은 앱을 내려받기 위해 구글 플레이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후 30분 동안 해당 앱에서는 추가 인증 없이 인앱구매를 할 수 있게 했다.
 
학부모들은 이같은 장치가 어린이들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 없이 가상화폐를 구매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무료 게임을 다운로드 해주기 위해 부모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구글은 이후 30분동안 어떠한 통제나 허가 없이 어린이들이 가상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플 역시 구글과 마찬가지로 인앱결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다. 미 연방통상위원회(FTC)는 애플에 피해금액을 환불 조치를 내렸고, 애플은 지난 2012년 인앱결제시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토록 구매 시스템을 변경했다.
 
WP는 애플이 인앱결제 문제로 3년여간 골머리를 썩어온 것을 보고도 구글은 배운게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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