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 체포영장 집행(1보)
2014-03-12 12:03:03 2014-03-12 12:07:1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국가정보원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61)에 대해 12일 오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간첩사건 증거위조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퇴원하는대로 서울고검으로 이동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김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 6일 자살을 시도했다. 이후 김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자살을 시도하면서 남긴 유서를 통해 문서조작 사실을 시인하며 국정원으로부터 문서 조작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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