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협조자 김씨' 체포..이번주 중 구속영장 청구할 듯(종합)
'국정원 위조 지시 여부' 집중 조사 대상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 영장청구 예상
2014-03-12 12:40:22 2014-03-12 12:44:31
[뉴스토마토 최기철·조승희기자]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국가정보원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61)에 대해 12일 오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간첩사건 증거위조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씨는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고검에 수사팀 조사실로 이동 중이다.
 
앞서 수사팀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법원은 김씨의 혐의사실이 확인된 점, 자살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수사팀은 김씨가 도착하는 대로 건강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 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씨는 이번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측이 법원에 제출한 출입경 기록 등 증거를 뒤집을 문건을 확보해달라는 국정원측 요청을 받고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확인서를 검찰측에 건넨 인물이다.
 
김씨가 건넨 문건에는 유씨 측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과 이를 뒷받침하는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가 허위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김씨는 이 문건을 제자인 임모씨로를 통해 입수한 뒤 주선양 한국영사관에 근무 중인 이인철 부영사에게 전달했으며, 이 부영사는 이를 공증담당 직원을 시켜 공증한 뒤 외교부를 통해 검찰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위조경위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국정원 요원인 김 모 과장이 직접 위조지시를 했는지, 어느 선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김씨가 문건을 위조한 사실이 확실한 만큼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중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3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마지막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난 6일 기거하던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김씨는 자살을 시도하면서 남긴 유서를 통해 문서조작 사실을 시인하며 국정원으로부터 문서 조작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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