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KT ENS가 수천억원의 사기대출 사건에 자사 직원이 가담한 여파 등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자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12일 KT ENS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 ENS는 법원의 허가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채권자 측도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재판부는 KT ENS의 대표자심문과 채권자협의회 구성, 의견조회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KT ENS는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설계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KT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KT ENS는 2009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 와중에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들이 3000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고, 회사 신용도는 악화했다.
그 결과 PF사업 관련 차환 용도로 발행할 전자단기사채의 인수가 거절돼 중도상환이 청구됐다.
KT ENS는 이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고, 보증채무를 일시상환할 재정적 부담을 견디지 못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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