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단말기에 과잉 보조금을 풀어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이용자를 차별한
LG유플러스(032640)와 SK텔레콤이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제10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휴대폰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한 1위 주도사업자로
LG유플러스(032640)를, 2위 사업자로 SK텔레콤을 지목했다.
차별행위에 따른 제재로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14일간의 영업정지를, SK텔레콤에는 7일간의 영업정지를 각각 결정했다.
이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미래부가 부과한 45일 영업정지에 이어 추가적으로 사업이 금지된다. 방통위가 부과한 영업정지 기간동안에는 기기변경은 허용되며 신규가입자 모집만 금지된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2월간 LG유플러스는 93점의 벌점을, SK텔레콤은 90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다만 SK텔레콤은 위반율이 LG유플러스보다 오히려 1% 가량 높았고, 평균 지급보조금 액수 역시 58만원으로 LG유플러스의 58만7000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1, 2위 사업자와 40점에 달하는 벌점차가 발생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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