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한 증거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간첩 증거조작 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14일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의 요청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6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뒤 서울 영등포에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검찰은 김씨의 상태가 회복되자 12일 오전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하고 이틀 간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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