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장기요양기관 지역 불균형 해소법' 대표 발의
2014-03-14 14:50:36 2014-03-14 14:54:35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장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사진)은 14일 지역별 노인 인구와 수급자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기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 인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토록 하는 것"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3년 6월 기준 총 2만3955개에 달하는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122개에 불과해 수급권자의 필요보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이익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며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특히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는 서비스기관이 없는 지역이 63개 시·군·구에 이르고, 방문목욕의 경우 기관 당 수급자 비율이 지역에 따라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등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성준, 송호창, 김경협, 배기운, 김영환, 김성주, 장하나, 윤관석, 유대운, 추미애, 이상민, 이학영, 박홍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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