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와 의협이 진통 끝에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다.
관건은 의협이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찬반투표 결과다. 정부와의 합의 내용이 사실상의 회원들 추인을 거칠 경우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료계 2차 총파업은 철회된다.
다음은 17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합의문 전문이다.
<원격진료·건강보험 구조 등 4개 분야 ‘보완’ 협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조하에
○ 제1차 협의회 결과를 중심으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함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함
▶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함
<건강보험 구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함
▶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함
<의료제도 개선> 및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기 논의되었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마련함
▶ 의료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의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규제 개선에 있어서는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비용산정 개선, 규제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열악한 수련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적정한 수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함
▶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하여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2014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함
▶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함
▶ 정부는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함
▶ 정부는 전공의 재수련(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기로 함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논의하여 마련한 협의결과가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받아 들여져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협의결과를 전체 회원 투표에 부쳐, 본 협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합의 공표하기로 하였으나, 부결되는 경우에는 협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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