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이 올해 11월 중 시범 지구 내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이 국토해양위와 법사위를 거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하위 법령 마련을 거쳐 올해 4월 중 시행되며,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가 지정된다.
보금자리주택 시행기관인 주택공사는 오는 11월까지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사전 예약방식으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다.
사전예약방식이란 본 청약보다 1년 먼저 원하는 조건에 맞춰 가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은 '새로운 가치가 플러스된 새로운 주택정책'을 의미하는 '뉴플러스'(NEW+)로 확정됐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