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불법대출' 국민은행 전임 도쿄지점장 기소
2014-03-20 10:54:41 2014-03-20 10:58:4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도쿄지점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김모씨(56)와 여신담당 과장 양모씨(42·2004~2013재직)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1월~2010년 1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대출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62회에 걸쳐 총 122억5200만엔(한화 약1467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김씨 등과 함께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3회에 걸쳐 총 112억6800만엔(한화 약1548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준 데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후임 지점장 이모씨(58·2010~2013재직)와 부지점장 안모씨(54·2007~2012재직)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로 추가기소했다.
 
이씨와 안씨는 지난해 12월 각각 298억엔, 296억엔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은 총 430억엔(한화 약 5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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