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동양 회생계획안 인가(종합)
2014-03-21 14:32:41 2014-03-21 14:36:42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확정된 채권액만 1조5000억원이 넘는 (주)동양의 회생계획안이 21일 법원에서 통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6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주)동양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5.3%, 회생채권자 69%가 가결한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확정된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150억여원, 회생채권 1조2800억여원, 조세와 채무 61억여원 등 모두 1조5011억여원이다.
 
앞으로 (주)동양 회생담보권자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100% 현금 변제받게 된다. 
 
일반채권자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55%를 출자전환 방식으로, 나머지 45%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변제는 제1차년도(2014년)에 10%, 제2차년도(2015년) 25%, 제3차년도(2016년)부터 제9차년도(2022년)까지 매년 7%, 제10차년도(2023년) 16% 등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회생채권자 가운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과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안이 보유한 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90%가 사라지고, 나머지 10%는 10년 동안 현금으로 변제된다.
 
재판부는 이날 (주)동양의 관계인집회에 OCR(Optical Character Reader, 광학식 문자판독기)을 도입했다.
 
이 기기는 문서에 새겨진 문자를 빛으로 판독해, 집계 시간을 단축하는 장치다. 대규모 회사의 주주총회 등에서 결의결과를 집계하는 데 주로 쓰인다.
 
법원은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결의내용을 확인하고자 채권자 개개인의 의사를 확인했으나, 이번에는 OCR을 도입했다.
 
이번 (주)동양의 채권자가 3만7000여명이서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채권자 수도 1000여명이었다.
 
이 기기를 이용하면 수작업보다 실제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장점도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관계인의 결의결과를 집계하고자 이 기기가 쓰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주)동양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돼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동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주)동양의 유동성 위기는 관계회사로까지 이어졌고, 이에 따라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앞서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은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현재 동양레저만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현 회장과 임직원들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1조3000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4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