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10월 새로운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수급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고 주거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다만 사실상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만 없는 경우에는 주택조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이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자료제공=국토부)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가구원이 분산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존속이 거주하는 주택 대신 그 외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아들이 각각 제주와 서울에 따로 거주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제주 3인 거주 기준으로 임대료 13만원이 지원되지만,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가 아닌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특수한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수급자가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현물·노동 등 별도 대가로 지불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한다. 또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상한을 지급한다.
지급받은 임차료를 목적외 사용해 3개월 이상 월차임이 연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된다. 다만 임대인이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받거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여가 다시 지급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감소액만큼 추가지급하는 이행기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태 확인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7월 말까지 주택조사를 실시한다.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10월부터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편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 조사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진행되며 주변시세 및 전월세실거래가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택조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택조사시 급여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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