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신일산업(002700)이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의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신일산업은 28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협력업체 공장에서 5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슈퍼개미' 황귀남 씨가 상정한 정관 개정안과 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황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황씨의 신일산업 경영권 참여는 사실상 무산됐다. 정관 개정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동의와 주총 참석주식 총수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능하지만 황씨측은 이에 미달됐다.
이날 상정된 정관 개정안은 이사수를 최대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임기 중 물러나는 대표이사나 일반이사에게 특별 퇴직금을 주는 '황금 낙하산'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정관 개정안 가결시 올리기로 예정돼 있던 신규 사내·사외이사 선임안도 무산됐다. 황씨는 사내이사로 자신을 포함해 3인을, 사외이사로 2인을 추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황씨와 특수관계인 윤대중, 조병돈씨 등이 신일산업 지분 11.27%를 취득하면서 경영권 참여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황씨 측은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안건을 올렸고, 신일산업과의 경영권 분쟁 격돌이 예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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